2023년 부안 군민안전보험
부안 군민안전보험은 부안군청에서 부안군민이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위해 가입한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부안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부안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안 군민안전보험 가입 내용
- 보험계약자 : 부안군
- 피보험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매년갱신예정)
- 보 험 료 : 부안군에서 일괄 납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부안군민 자동 가입)
- 보상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부안 군민안전보험은 부안군청에서 가입한 안전보험으로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보장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부안군청에서 일괄 납부하기에 부안 군민은 보험료가 없으며 혜택만 있는 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갱신되는 만큼 연간 보장 내역을 잘 파악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3년 부안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 부안군민이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만원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만원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뺑소니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500만원한도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뺑소니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5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만원한도 |
강도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부안군민이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 | 500만원한도 |
의료사고 법률지원 | 부안군민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부안군민 중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험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부안군민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 10,0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500만원 한도 |
가스상해위험사망 | 부안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1,000만원 한도 |
화상수술비 | 부안군민이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 7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응급실 도착 전 사망한 환자도 보상)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개의 종류 구분 없이 보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응급실 | 30만원한도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만 65세 이상인 부안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해 재난상황 보고된 사회재난(단, 감염병제외)에 의한 사망은 사고의 종류 및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 | 1,000만원 한도 |
부안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가스상해위험 사망, 상해위험후유장해 / 화상수술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사회 재난 사망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위에서 알수 있듯이 굉장히 혜택 종류가 많은 편이며, 보장한도는 의사상자상해 보험의 경우 1억원으로 상당히 높은편입니다.
2023년 부안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1. 공제금 청구서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기타 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
- 보상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기타문의 : 각 읍·면사무소, 부안군 안전총괄과 안전민방위팀(063-580-4880)
- 보험금 청구서 양식을 다운 받고 싶으시면 아래의 다운받기를 눌러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타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3년 임실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안내 보험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