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봉화 군민안전보험
2023년 봉화 군민안전보험은 봉화군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봉화군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입 및 운영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봉화 군민안전보험 가입방법, 보장내역, 보장금액, 봉화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봉화 군민안전보험 가입 내역
- 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 (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년 1월 20일 ~ 2024년 1월 19일
- 문의처 : 054-679-6493 (안전건설과 안전관리팀)
2023년 봉화 군민안전보험은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보장을 받을수 있으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되어 보장됩니다. 가입 방법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만 봉화군에 두면 되기에 봉화군으로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보장기간은 2023년 1월 20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1년간이며, 1년마다 보험갱신시 보험내역이 달라질 수 있기에 필히 당해년도의 보험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은 봉화군에서 일괄 납부하여 봉화군민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시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3년 봉화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장금액
담보내역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 상해사망 | 봉화군민이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 봉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 봉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봉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봉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봉화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봉화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강도 상해사망 | 봉화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3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봉화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만원 |
익사사망 | 봉화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봉화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만원 |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 봉화군민(청소년 만13세~18세)이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등으로 억류상태에 있을 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 구출되지 않은 경우 | 1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봉화군민(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원 |
미아찾기 지원금 | 봉화군민(만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봉화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2,000만원 |
성폭력범죄피해 | 봉화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300만원 |
성폭력범죄상해 | 봉화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300만원 |
강력범죄상해 | 봉화군민이 형법이 정한 강력범죄(살인, 상해, 폭행, 강도, 강간 등)에 피해를 입어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3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봉화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봉화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가스상해위험사망 | 봉화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봉화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봉화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봉화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봉화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봉화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만원 |
자전거상해 사망 | 봉화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봉화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화상수술비 | 봉화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봉화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14급) | 봉화군민(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원 |
온열질환진단비 | 봉화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10만원 |
사회재난사망 | 봉화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15세 미만자의 상해사망은 상법 제732조 규정에 따라 담보하지 않음
2023년 봉화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망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 일당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미아찾기 지원금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피해, 상해 / 강력범죄상해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가스상해위험 사망,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치료비 / 자전거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 화상수술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14급) / 온열질환진단비 / 사회재난 사망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상이하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3년 봉화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안내
- 보험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의 안내에 따라 직접 청구
- 구비서류
- 공제금청구서 (읍, 면사무소, 군청 홈페이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상속확인서 (필요시)
-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 지급제외 : 사고발생 이전 타지자체로 전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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