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은 밀양시청에서 밀양시민이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 내용 소개 및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밀양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 밀양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완료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는 자동해지 - 보장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4년 2월 28일 (1년)
- 보험료 : 밀양시에서 전액 납부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음)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보험사 : 농협손해보험 1644-9666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보장되는 보험이며, 별도의 가입 방법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으로 밀양시로 전입시 가입, 전출시 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보장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1년간 가입되는 보험으로 1년 마다 보험 내역이 매년 갱신되기에 해당 내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일괄적으로 밀양시청에서 전액 납부하기 때문에 밀양시민께서는 별도의 납입하는 보험료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3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금액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 밀양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밀양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밀양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밀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밀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 밀양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전세버스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밀양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밀양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
농기계 상해 사망 | 밀양시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농기계 상해 후유장애 | 밀양시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밀양시민이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밀양시민이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멧돼지, 뱀, 벌 포함) | 밀양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멧돼지, 뱀, 벌 포함) | 밀양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 100만원 한도 |
급성감염병 사망 | 밀양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79세) | 3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 밀양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농기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야생동물 피해보상사망, 치료비 / 급성감염병 사망 / 사회 재난 사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경우에는 위에서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이며, 이태원 압사사고와 같은 사회 재난의 경우에도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2023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 청구 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등기우편 접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후유장해 : 장애진단서 (입원 또는 치료병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농협손해보험 1644-9666) 에 문의
- 우편주소 : (우편번호 03736)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경기빌딩 503호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팀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연도별 가입처 및 안내문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 처럼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사고 이후 3년까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민안전보험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링크를 클릭시 해당 연도의 안내문 및 청구서 양식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사고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사고일자 2022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사고일자 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기타 문의 : 안전재난관리과 안전정책담당 055-359-5529
이 외에도 타지역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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