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김천 시민안전보험
2023년 김천 시민안전보험은 김천시청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김천 시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및 운영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김천 시민안전보험 보험내용, 보장금액 안내 및 김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김천 시민안전보험 안내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발생 시 시민에게 안정적인 생활 보장
- 피보험자 : 김천시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년 4월 1일 ~ 2024년 3월 31일 (매년 갱신)
김천 시민안전보험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면, 등록외국인 포함하여 모두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별도의 가입방법이 필요 없이 주민등록지만 김천시에 두면 되는 보험으로 김천시로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1년동안 보장이되며, 보험은 매년 갱신됩니다. 보험 갱신시 보험 보장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해당 년도의 보험내용을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은 일괄 김천시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김천시민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2023년 김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내용 | 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사망 | 김천시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김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김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김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김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 사망 | 김천시민이 강도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김천시민이 강도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김천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지원 | 김천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의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급~5급) | 김천시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 상해 | 김천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2,0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 김천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김천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김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김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사망 | 김천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화상수술비 | 김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수술 1회당)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김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한도 |
온열질환 진단비 | 김천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10만원 한도 (최초 1회한) |
※ 사망사고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등 제외(상법 제732조)
김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강도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성폭력범죄 상해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사회재난 사망 / 화상수술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온열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보장합니다. 보장금액은 종목별 상이하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위의 표나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3년 김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 신청기간 : 사고일(단, 후유장해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 가능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김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1577-5939
- 기타 문의사항은 김천시 안전재난과 안전총괄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054-420-6152
- 사고접수 방식 : 우편 접수 (모든 담보 가능)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일부 담보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이메일 : lofa@haesung2002.com
- 팩스 : 0505-073-2424
김천 시민안전보험의 공제금 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버튼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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