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민안전보험 함안군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은 함안군청이 함안군 군민의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로부터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군민안전보험 함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가입내용
- 피공제자 :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공제회비 : 함안군에서 일괄납부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함안군민 전체 자동가입 완료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은 함안군청에서 운영하는 안전보험으로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이라면 등록외국인 포함하여 모두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보험 가입방법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되는 보험으로 보험비는 함안군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군민은 별도의 보험료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험 계약은 일년 단위로 갱신되기에 사고가 난 해당 년도의 보험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 보장항목
구분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급) | 만12세 이하인 함안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물놀이사망 |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온열질환진단비 | 함안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시 | 10만원 |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 – [정보마당] -[규정 및 규칙] – [시민안전공제 약관]
보장항목은 위와 같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농기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 물놀이 사망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온열질환진단비 / 사회재난사망 등이 보장됩니다.
사회재난사망은 작년에 일어났던 이태원 압사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지정된 경우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금액은 1,000만원으로 평균 수준이고, 타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사항은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상해 후유장해 및 강력 범죄 상해사고 등의 보장이 빠져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2023년 군민안전보험 함안군 – 보험금 청구절차
- 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연락처에 문의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2023년 6월 1일 이후 사고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FAX 02-3148-9955
- 2023년 6월 1일 이전 사고시 : DB손해보험 1522-3556
※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연도별 보장항목이 상이하므로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보장항목 확인 : 함안소개 > 실과소안내 > 산업건설국 > 안전총괄과 > 실과새소식 > ‘군민안전보험’ 검색)
-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필요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 기타문의 : 함안군 안전총괄과 055-580-2754
※ 모든 사고의 입증책임은 피공제자 (공제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타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