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명 시민안전보험
2023년 광명 시민안전보험은 광명시청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광명시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한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광명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역 보상금액, 광명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광명 시민안전보험 안내
- 피보험자 : 광명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년 2월 6일 ~ 2024년 2월 5일 (1년)
- 보험료 : 광명시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광명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광명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광명 시민안전보험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면 등록된 외국인 포함하여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으며,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광명시로 전입시 자동가입, 타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은 2023년 2월 6일부터 2024년 2월 5일까지 1년 동안 보장하고 있으며, 매년 보험이 갱신되기에 해당 내역을 연도별로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광명시에서 일괄 납부하기에 광명시민은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일종의 복지성 보험입니다.
2023년 광명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구분 | 보상내용 | 보상금액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광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광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포함) |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1,000만원 한도 |
화상 수술비 | 광명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30만원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광명시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4급/ 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택시,전세버스 제외) | 광명시민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5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3급/ 등급기준에 따른 지급 기준 적용) |
광명 시민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화상수술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택시, 전세버스 제외)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으며,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광명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안내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피보험자(광명시민) 사고발생 >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1522-3556 > 보험금 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회사,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 통장지급
- 피보험자(광명시민) 사고발생 >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1522-3556 > 보험금 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회사,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 통장지급
-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 전화번호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서류
항목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후유장해 |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화상수술비 |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① 공통서류 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류 (예:경찰서/버스공제조합발급, 사고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의무기록지사본등)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때에도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광명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 센터 (보험사 통합 상담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
- 광명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 센터 (보험사 통합 상담센터)
이 외에도 타 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3년 서울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