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주 시민안전보험
공주 시민안전보험은 공주시청에서 뜻하지 않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공주시민의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공주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공주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주 시민안전보험 안내
- 시민안전보험이란?
공주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 보장금액 :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최대 2,000만원
- 적용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적용제한 : 국내사고 (국외사고 제외)
- 적용시기 : 2023년 8월 18일 ~ 2024년 8월 17일
공주 시민안전보험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공주시청에서 보험금을 일괄납부하기 때문에 공주시민은 따로 내야할 보험료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2023년 8월 18일부터 2024년 8월 17일까지 보장되는 보험으로 1년을 주기로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해당 지급 년도의 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은 별도로 가입절차가 없으며, 공주시에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 되는 보험입니다.
2023년 공주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상조건 | 보장내용 | 금 액 |
---|---|---|
자연재해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폭발 · 화재 · 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폭발 · 화재 · 붕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익사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 (1~14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2천만원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천만원 |
농기계상해 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가스 상해 사망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가스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유독성물질사망 | 시민이 유동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5백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시민(만65세 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 (1~14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2천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비치료비 담보 | 야생동물(벌,뱀,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 공주시 내에서 사고발생 시 | 50만원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만15세이상) | 시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천5백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만15세이상)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이동장치는 미해당) | 2천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이동장치는 미해당) | 2천만원 |
사회재난 사망 (만15세이상) | 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
공주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농기계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가스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 유독성물질 사망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 사회재난 사망에 대해서 보장됩니다.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되며, 묻지마 폭행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3년 공주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 사고별 청구서류가 상이하니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처리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1577-5939
공주시청 시민안전과 041-840-8389
- 시민안전공제증권 및 보험금 청구서식을 다운 받으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3년 공주 시민안전보험 적용범위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 건물 및 건축 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는?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 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2023년 공주 시민안전보험 기타 참고사항
- 보험료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 제출, 피해조사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
- 다른 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공주지역뿐 아니라 다른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가능 (야생동물 치료비 담보 제외)
- 2023년 신규보장 :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 감염병 사망 보장항목은 종료되었지만 가입년도에 발생한 감염병사망은 3년간 보험금 청구가능
이 외에도 타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3년 세종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