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군민 안전 보험이란?
해남 군민 시민 안전 보험은 해남군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사를 통해 군민이 청구, 보험금을 지급 받는 보험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해남군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이 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내용 – 해남 시민 안전 보험
- 보장 기간 : 2023년 4월 1일 ~ 2024년 3월 31일 (12개월) 매년 경신 예정
- 보장 대상 :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료 : 해남군에서 일괄 납부 완료
- 가입절차 : 해남군민 무료가입 완료
* 별도 가입 필요 없음
* 전입, 전출 상관없이 사고일 전 해남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상
* 해남군민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해남 군민 안전 보험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 보장이 되는 보험으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군민이 보험 대상으로 외국인도 해남군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보장이 됩니다. 보험료는 해남군에서 일괄 납부되기 때문에 군민이 별도 가입이 필요 없는 사항으로 해남군에 사고일 전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상이 되고, 해남군민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되는 보험입니다.
보험금 청구
- 보험 청구 : 피보험차 (사망시 법정 상속인) 보험사 청구
* 사고발생시점 3년 이내 청구 가능 - 청구절차 : 사고발생 > 보험사 문의, 청구 > 보험사 심사 > 보험금 지급
* 청구서 양식 해남군홈페이지 참조 - 보험 청구 문의 (사고발생일 기준)
* 가입 기간별 보장내용 상이
– 2020년 2월 1일 ~ 2021년 3월 31일 사고 : 농협손해보험 (02-6010-8790)
– 2021년 4월 1일 ~ 2022년 3월 31일 사고 : 농협손해보험 (02-6010-8790)
– 2022년 4월 1일 ~ 2023년 3월 31일 사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2023년 4월 1일 ~ 2024년 3월 31일 사고 : 농협손해보험 (02-6010-8790)
* 기타문의 : 해남군 안전교통과 안전총괄팀 (061-530-5834) - 보장항목 및 보장내용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사고 사망의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의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고 사망 관련 보험계약 무효 /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됩니다.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익사 사고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2,000만원 |
농기계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이하의 군민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5급) | 2,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
가스 상해사고 사망 | 가스사고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감염병 사망 위로금 | 보험기간 중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만15세~만80세 미만) | 500만원 |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 자전거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자전거 상해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내원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65세 이상 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10급) | 2,000만원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사망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후유장해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독액성동물접촉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의 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3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 해남 군민 안전 보험, 해남 군민이라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해남 군민 안전 보험의 경우에는 타지역의 군민 보험과는 다르게 독액서 동물 접촉 사고에 대한 사망 및 후유장해, 응급실 내원 진료비가 지급됩니다. 농촌 지역이니만큼 뱀으로 물려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의 경우에도 보장이 되며, 타지역에서도 군민이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대한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도 보장되어 정말로 잘 짜여진 보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2020 ~ 2023) 가입 내역
해남 군민 안전 보험의 2020년~2023년의 가입 내역을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해당 내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아래에 보험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양식을 아래와 같이 링크를 걸어두오니 해당 내역 참고하시어 보험금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서식
- 농협 손해 보험 양식을 다운 받으시려면 아래의 바로가기 이용 바랍니다.
- 한국 지방 재정 공제외 양식을 다운 받으시려면 아래의 바로가기 이용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른 지역의 시민 안전 보험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