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군민 안전 보험
함평 군민 안전 보험은 함평군청이 함평 군민의 안전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 보험입니다. 보험의 가입 방법 및 보장 내역, 보험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평 군민 안전 보험 – 소개
- 대상 : 함평군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등록 외국이 포함)
※ 사고 장소가 함평이 아니어도 보장 - 보장 기간 : 2023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 (1년간)
- 가입 절차 : 함평군민 자동 가입 (전입시 자동 가입, 전출시 자동 해지)
- 보험사 : NH농협손해보험
- 보험료 : 함평군에서 일괄 납부
함평 군민 안전 보험은 함평군에서 함평군민을 위해 운영하는 안전보험으로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보장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보장이 됩니다.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으며, 함평군으로 전입시 자동가입되며, 전출시 자동해지 되는 구조입니다. 보험료는 함평군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도민의 부담은 없는 보험입니다.
함평 군민 안전 보험 보장 내역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 사망 | 함평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 함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함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함평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함평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강도 상해사망 |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 함평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함평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만원 |
미아찾기 지원금 | 함평군민(만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의사상자 상해 | 함평군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5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사망 | 함평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함평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
야생동물 피해사망 | 함평군민이 야생동물 피해로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자전거 상해사망 | 함평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함평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급성감염병사망 위로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 2, 3급 감염병 전체 (결핵, 한센병, 에이즈 제외 – 만성감염병) ※ 23.2.1부터 보장금액 상향 | 3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노인 (만65세 이상)에 대한 부상치료비 ※ 신규 보장항목 (23.2.1부터 적용) | 2,00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함평군민이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을 내원한 경우 ※ 신규 보장항목 (23.2.1부터 적용) | 1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 (감염병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신규 보장항목 (23.2.1부터 적용) | 2,000만원 |
함평 군민 안전 보험은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금액이 높은 보험으로 자전거 상해사망, 자전거 상해후유장해까지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특히 급성감염병으로 지정된 감염병으로 사망시 보장이되고, 또한 이태원 압사사고 등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시에도 보장이 되는 보험입니다. 보험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피해시 신청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보험 가입과 탈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보장기간 내 함평군에 주소(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를 둔 군민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탈퇴됩니다.
Q.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 피해자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Q.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A.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는 별개의 보험으로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Q.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망의 경우 15세 미만자는 왜 제외되나요?
A.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입니다.
- 문의처
–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 061-320-1995
– 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9666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사고발생일 2023년 1월 31일 이전)
자세한 내역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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