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시민 안전 보험 청구 방법 전화 번호
나주 시민 안전 보험은 나주시에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는 보험으로 불의의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장하는 안전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나주 시민 안전 보험 및 시민 안전 보험 청구 방법 및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화 번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시민 안전 보험
보험 가입 내용
– 피보험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4년 2월 29일 (매년 갱신)
– 나주시에 주민등록 전입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시 자동해지 (별도의 가입 절차 불필요)
–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 보험료 : 나주시가 전액 부담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장항목 : 아래의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앞서 설명 드렸듯이 나주시에 주민등록 전입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시 자동해지 되는 보험으로 별도의 가입절차가 불필요하며, 외국인을 포함하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에 보장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보장이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한 보험으로 별도의 부담하는 비용이 없는 나주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보장 항목 및 보장액은 다음에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시민 안전 보험 – 보장항목 및 보장액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 상해사망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
대중 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대중 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
강도 상해 사망 | 2,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 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최대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자 상해사망 | 2,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자 상해 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
강력폭력범죄 보상 (1개월 이상 치료시) | 사망시 2,000만원 부상시 최대 2,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최대 2,000만원 |
사회 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2,000만원 |
감염병 사망 위로금 | 300만원 |
개물림 응급실 내원 | 10만원 |
개물림 사고 상해 사망 | 2,000만원 |
개물림 사고 상해 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
상해사망 (교통사고 제외) | 1,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 최대 1,000만원 |
나주시에서 제공하는 시민 안전 보험은 다른 시에 비해서 최대 보장 금액도 높은 편에 속하고, 특히 강력 폭력 범죄 보상이 되어, 최근 묻지마 사건 등에도 보장이 되는 보험이고, 특이하게 전세 버스 이용 중 상해 또는 사망에도 지원이 되는 보험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의 2023년 나주시민보험 증권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나주 시민 안전 보험 –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는 아래의 양식을 이용하여 청구 바랍니다.
– 보험금 문의
농협손해보험
전화 02-6010-8790, 1644-9000
FAX 02-6439-8795, 0303-3440-8790
- 보험금 청구 절차
1) 보험금 청구서 양식을 출력하여 청구내역을 기재해주세요.
2)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3) 작성된 청구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와 관련 구비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세요.
– 청구처 : 농협 손해
– 연락처 : 02-6010-8790
– 접수방법 : 등기우편
– 보장명 : 사망, 후유장해, 각종 진단금
– 비고 : 등기 접수만 가능 - 청구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공통필수서류 | 1)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4장 필수) 2) 피보험자의 주민등록 초본 3) 피보험자의 통장 사본 (사망시 유가족 통장 사본) | |
사망 |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사고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등) 3) 제적 등본 4)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상세) (사망사실 기재) 5)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6) 사망자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미혼자도 발급) 7) 대표수령자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8) 위임자, 수임자 개인정보이용동의서 (3장) 9) 위임장 (인감날인 필수) 10) 인감증명서 (대표수익자, 성인자녀 전원 첨부)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기준의 아래 서류 제출 해당 자녀 기준의 기본 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동사무소 진료병원 경찰서,소방서 |
후유장해 | 1)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의 경우 A.M.A방식) 2)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초진기록지, 응급실 기록지 등 (사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필수) ※ 필요시 X-ray 필름, CT/MRI/MRA 판독지 추가됨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 진료병원 경찰서, 소방서 |
관련 서류를 다운 받고 싶으시면, 아래의 ‘2023 나주 시민 안전 보험 청구 안내 및 보험금 청구서 양식’ 참조 바랍니다.
- 2023 나주 시민 안전 보험 청구 안내 및 보험금 청구서 양식 : 바로가기
- 보험 증권 – 메리츠 화재 : 바로가기
- 보험 증권 – 삼성 : 바로가기
- 보험 증권 – KB 손해 보험 : 바로가기
- 보험 증권 – 농협 : 바로가기
나주 시민 안전 보험 – 자료관리 문의
나주 시민 안전 보험 자료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전화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료 관리 담당자
안전재난과 사회 재난
전화 번호 : 061-339-7294
이외에도 다양한 시민 안전 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