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민 안전 보험, 강진군 군민안전공제보험 안내
2023년 강진군에서는 강진 군민을 위하여 강진 군민 안전 보험을 가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강진군 군민안전공제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군민 안전 보험 소개?
- 시민 안전 공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공제는 동 상품에 가입한 회원(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피공제자(시, 군, 구민)의 상처에 대한 위험을 보장합니다.
※ 모든 사고의 입증책임은 피공제자(공제수익자)에게 있습니다.
- 보장기간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2023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에 한함
- 보장내용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가입담보 중 담보별 보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주요용어
– 피공제자 : 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로 회원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자
– 공제수익자 :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자
피공제자 생손시: 본인 / 사망시 : 법정상속인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 상해 : 공제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피해
– 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치료한 후에 계속하여 남아 있는 정신 및 신체의 영구적인 훼손상태(장해분류표 적용)
- 공통 면책 사항
–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나 그 기간 중의 사고
– 상해와 연관성 없는 질병으로 기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 소멸시효
공제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즉,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둔자로 보험의 가입 기간인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내역에 대해서는 아래의 설명에서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군민 안전 보험 보장내용
보장항목 | 보장내역 |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 강진 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15세 이상)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 강진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15세 이상)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강진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 강진 군민이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15세이상)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 강진 군민이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 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 사망 | 강진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15세이상)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 후유장해 | 강진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강도 상해사고 사망 | 강진 군민이 강도로 인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15세이상) |
강도 상해사고 후유장해 | 강진 군민이 강도로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익사사고 사망 | 강진 군민이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15세이상) |
의료사고법률비용 지원 | 강진 군민이 의료법 제 3조에서 정한 의료기간(병원 또는 의원 등,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유괴, 납치 및 인질 보상금 | 강진 군민(만 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공제수익자에게 일당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강진 군민(만 12세 이하)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상해등급별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미아찾기 지원금 | 강진 군민(만8세 이하)이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강진 군민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공제수익자에게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 강진 군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공제수익자에게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 강진 군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공제수익자에게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 강진 군민이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공제수익자에게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 강진 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 강진 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가스 상해사고 사망 | 강진 군민이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 15세 이상)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강진 군민이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강진 군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 15세 이상)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강진 군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 강진 군민이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대해 보상합니다. |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 강진 군민이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
유독성물질 사망 | 강진 군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 15세 이상) |
물놀이 사망 | 강진 군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등록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만 15세 이상) |
헌혈후유증보상금 | 강진 군민이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등록금액을 헌혈후유증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자전거 상해 사망 | 강진 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 15세 이상)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강진 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강진 군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진된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강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화상수술비 | 강진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화상수술보상금으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 화상수술 보상금만 지급합니다.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강진 군민(만65세 이상)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상해등급별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온열질환진단비 | 강진 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 강진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가의 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 15세 이상)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강진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사회재난사망 | 강진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공제수익자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 15세 이상) |
위와 같이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는 강진 군민 안전 보험을 이용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하시어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액에 대한 내용은 안전재난교통과 안전정책팀 061-430-3923에 문의하시어 다양한 정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진 군민 안전 보험 – 사고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사고 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1577-5939
- 아래의 공제금 청구 서식을 이용하시어 작성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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