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민 안전 보험, 무안군 지원금, 시민 안전 보험
시민 안전 보험이라고도 불리는 군민 안전 보험은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해주는 일종의 세이프가드 역할을 하는 안전 보호망으로 무안 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2023 무안 군민 안전 보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내용
보험 가입 내용 (무안 군민 안전 보험 / 시민 안전 보험)
– 보장 기간 : 2023년 3월 20일 ~ 2024년 3월 19일 (1년)
– 가입 대상 :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 기준 : 무안군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보험료 : 무안군 전액 부담
무안 군민 안전 보험은 보험료는 무안군에서 전액 부담하는 안전 보험으로 보장 기간이 2023 년 3월 20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 1년간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가입 기준은 무안군 전입시 자동 가입,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는 시민 안전 보험입니다. 가입 대상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으로 외국인도 무안군에 등록되어 있다면 보장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무안군 지원금 입니다.
보험 가입 혜택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익사 사고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농기계 상해사망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이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등급 2,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함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1,000만원 |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 일당 | 군민(13~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단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 10만원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00만원 |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만원 |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만원 |
미아 찾기 지원금 | 만8세 이하 어린이가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가스 상해 사망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가스 상해 후유장해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만65세 이상인 군민에게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사망 | 군민이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사회재난(사망3명, 부상20명 이상)에 의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 가능
※ 15세 미만의 상해 사망은 상법 732조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 해당 안내문은 간략한 내용설명을 위해 축약하였으며 상세보장내용은 보험 약관에 따릅니다.
무안 군민 안전 보험의 경우에는 가까운 도시인 목포 시민 안전 보험과 비교하여 보장되는 혜택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혹은 상해후유장해라던지,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 일당, 미아 찾기 지원금 등이 추가로 지원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의 사고의 경우에는 자차 보험을 들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에서도 보장받기 힘든 항목 중 하나인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가입을 해놓아서 사고가 났을 때 보장받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보장기간 :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증빙서류 :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FAX 02-3148-9955
무안군 안전총괄과 061-450-5813 - 사고 접수 방식
– 우편접수 : 모든 담보항목에 대해 가능
– 이메일 또는 팩스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한정
안전 보험 자료 다운로드
무안 군민 안전 보험과 관련한 자료는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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